[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오늘 6월부터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을 경쟁입찰할 때 낙찰금리 이하로 응찰한 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될 수 있다.
모집 발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다만 초과낙찰 한도는 발행예정규모의 10% 이내로 설정하고 1년 만기 미만의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한국은행은 28일 통안증권 발행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초과낙찰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한 것은 통안증권 발행규모가 예정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생길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차원"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발행도 6월부터 실시된다.
통합발행기간은 1개월로 하고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9일로 정했다. 선매출에 따른 거래의 불편을 없도록 하면서도 2년 만기 통안증권 만기일인 짝수월 2일과 가장 멀리 떨어뜨려 만기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만기일이 설과 추석연휴 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안증권의 발행과 환매시 개별기관의 입찰 건수도 현재 3건에서 4건으로 확대된다. 또 향후 입찰건수 확대에 따른 효과가 있을 시 5건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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