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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된다
금융위 적격성 심사 통과…지분 10%→34% 확대
2019-07-24 16:23:45 2019-07-24 16:23:4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지난 2017년 개업 이후 2년여만에 대주주의 꿈을 이루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인터넷은행특례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이나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를 갖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고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올해 시행한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과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등으로 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는 두 가지 악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상황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번 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확정되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지분 거래를 통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로 올라간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보유하면서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설립시 공동출자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주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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