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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꽃집 등 제1호 생계형 업종 후보군 선정(종합)
동반위, 4개 업종 추천…중기부 심의 후 최종 지정
2019-07-23 14:45:47 2019-07-23 14:45:47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번째 주인공에 대한 후보군이 서점, 꽃집, 자판기 운영업 등 네 업종으로 압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추천을 마치면서 최종 지정의 공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다. 중기부는 3개월여의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골목상권 보호 여부를 결정짓는다.  
 
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에 따라 지정 추천을 요청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품목의 추천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3일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결정했다. 사진/동반위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추천을 결정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구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후 올 초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날 적합업종으로 추천된 4개 업종은 모두 지난 1~2월 중 신청이 완료된 업종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추천 요청을 한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추천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따르면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6개월 내에 지정 추천을 하기에는 자료도 미비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고 안건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추천 여부는 다음 동반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 제과점과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업종은 대기업과 협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를 해 이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동반위에 생계형 업종 지정 철회 공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를 완료 혹은 보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오는 9월 본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천 여부가 결정된다.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등의 업종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동반위에서 추천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뽑힌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신청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의 영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도 중기부의 심의에서 결정된다. 중기부는 동반위에서 추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3개월 안에 심의 후 고시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5년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의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에 승이노딘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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