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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잘한 금융사, '당국 인증' 받는다
CEO·CCO 자격기준·역할 강화…9월부터 모범규준 바꿔 시행
2019-07-11 14:57:45 2019-07-11 14:57:4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자격기준과 역할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활동한 금융소비자TF 권고안을 반영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은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당국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부여한다.
 
현재 금감원 실태평가는 해당 회사의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과 영업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돼 자율평가 대상 회사인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감원 실태평가와 인증절차의 이중부담 소지가 있어 금융사들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자율평가 대상 회사도 희망시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공정위의 경영인증과 금감원의 실태평가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모범규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면서 "평가 결과가 미흡한 회사는 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CEO의 소비자보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회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겸직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업무 범위를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등으로 넓혀 기능을 강화했다.
 
CCO의 선임 기준은 명확히 했다. 일정 자산 이상이면서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독립적인 CCO를 임명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추진한다. 현행 실태평가는 금감원이 회사에 대해 평가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별도 소비자 인식 조사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 및 부담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수시 및 정기적으로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중지나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제도가 없어 계약체결 이후 필요시 본인의 권리·의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지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 밖에 금리인하요구건, 보험금 청구권 등 상품 판매 후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 행사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와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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