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6년 총선 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홍보전문가인 숙명여대 교수 김모씨에게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전략 총책임을 맡아줄 것을 제의했고 김씨는 디자인벤처 회사인 주식회사 브랜드호텔의 대표이사였던 김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 팀을 결성해 그해 3월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김 의원은 공모해 광고업체인 '세미콜론' 대표이사인 김모씨에게 광고매체대행계약 체결 대가로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2016년 5월 세미콜론 법인자금으로 국민의당이 TF팀에 주기로 약속한 돈 1억62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인쇄업체인 '비컴'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했고, 정씨가 2016년 3월 국민의당이 TF팀에 주기로 한 선금 1억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박 의원은 세미콜론 대표이사 김씨를 통해 김 의원 등 TF팀에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로 합계 2억16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등 선거비용이 아닌 금원을 포함해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국민의당이 1억620만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사기)도 받는다.
1심은 "김 의원이 운영한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비컴과 맺은 계약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리베이트로 건네진 돈이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의 대가"라며 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수민(왼쪽), 박선숙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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