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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원심판결 잘못 없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2019-06-13 13:16:26 2019-06-13 13:16:2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당시 성주군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 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김씨에 대한 고소가 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이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으므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아 김씨로부터 고소당하자, 도리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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