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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항운노조 비리' 전직 위원장 등 31명 기소
2019-06-10 11:26:23 2019-06-10 11:26:2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 최대규모인 부산항운의 노조의 전직 위원장들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항운노조 내 취업, 승진 비리에 전직 노조위원장 2명을 포함한 노조원 18명 등 총 31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위원장 A씨는 지난 2013~2019년 노조 간부의 친인척 및 주변인 등 135명을 서류상 조합원으로 등재해, 외부 심사를 피했다. 이중 105명을 신항에 추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단체교섭을 통해 보장받은 조합원의 연금보험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도록 해 4000만원 상당 수당을 취득했다. 일용직 공급업체에 독점적 일용직 공급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터미널운영사 퇴직자들에 대한 가공급여 1억 2972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한 제3자 배임수재 혐의도 받아 구속기소됐다.
 
또다른 전직 위원장 B씨는 지부장 및 반장들과 공모해 교도소 동료 수형자의 아들 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또 측근의 정년 연장을 대가로 7500만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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