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결국 LG화학에 맞소송을 걸었다. 2차 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더 이상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서, 향후 SK이노베이션이 입을 유·무형의 손해와 향후 발생할 사업차질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LG화학이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단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후 합의 종결했다"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에서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현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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