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안은 지난해 별세한 이지스자산운용의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 45.5%를 부인인 손모씨에게 승계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이 금융위를 통과함에 따라 김 의장 별세로 중단됐던 증시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