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철도·화기간 이격거리 개선
2019-05-20 11:00:00 2019-05-20 11: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의 대폭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개선한다. 가스기능사 자격 소유자 뿐 아니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액화 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 내용이다. 대상은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 수소충전소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와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개선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8m 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 등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한다. 
 
아울러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 및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한다.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