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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시설비 전가 '이랜드리테일' 제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
2019-05-19 12:00:00 2019-05-19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뒤 당초 계약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매촉진비 분담비율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해당 행사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같은해 8~10월에는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내 154개 납품업자 점포에 대한 매장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나 품목,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서면 교부 없이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개시일부터 최대 137일이 지난 뒤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그간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2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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