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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운명의 일주일'…WHO '게임질병' 등재 여부 촉각
WHO, 20~28일 총회 개최…국내 게임산업 11조 손해 전망
2019-05-19 18:00:00 2019-05-19 18: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이 입을 피해액만 최대 11조원이 예상된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72차 세계보건총회를 열어 게임장애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할지 결정한다. 이번 총회 일정을 정리해 지난 2일 공개한 'WHO 저널'에는 게임장애가 별도 항목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기술 관련 분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WHO가 지난해 한차례 ICD-11 안건 상정을 미룬 데다 지난 1월 WHO 집행위원회에서 ICD-11 수정이 없었던 만큼 총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임의 질병화는 국내 게임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국내 게임산업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원으로 예상된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그 효력이 2022년부터 발생한다. 서울대 팀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PC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제한) 시행을 기반으로 게임업계가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게임 관련 단체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반대 의견을 WHO에 제출한 상황이다. 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9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국내 70여개 문화 단체들이 소속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족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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