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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도, 기술개발·고용창출 확정 기업에 한정해야"
유승희 의원, 까다로운 사후관리 기준 완화 필요성 공감
2019-05-14 16:01:00 2019-05-14 22:02:05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14일 국회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주제로 유승희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전환 조건 완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제도는 꾸준히 확대돼 현재 연매출 3000억원 기업까지 그 대상이 됐고, 조세형평성 훼손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때문에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에 사후관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전언을 주제로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맡았다.
 
유 교수는 "정부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두 가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며 "기술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주는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또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두차례나 위헌판결이 났고, 미국은 2013년 제도를 폐지했다"며 "엄격한 기준으로 한정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상속세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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