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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회생계획 인가 전 채권은행·정책금융기관 협조 강화
금융위,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킥오프 회의 개최
2019-05-13 16:07:47 2019-05-13 16:07:4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에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생절차 시 신규자금지원(이하 DIP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테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에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회생을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힘든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 협조를 강화해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M&A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에 일정기간 내에 의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DIP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공장 매입 후 재대선(S&LB)과 민간의 DIP 금융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S&LB란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해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자(LP)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경우 성공사례가 부족해 LP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LP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연말까지 △회생절차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과 분석 △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와 개편방안 등의 연구 수행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초까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초안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TF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성공적인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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