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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개정…복합쇼핑몰 입점제한"
2019-05-10 10:46:10 2019-05-10 10:46:1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민생 현안회의를 열고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한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쇼핑몰 주변상권 영향평가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출범 6주년을 맞아 민생 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을지로위 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회의를 통해 10개 민생 현안에 대한 종합적 중간점검과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가맹점과 하도급 분야, 대규모 유통 분야 등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대규모 유통 분야에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대규모 유통 분야에 곤한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 △상생문화 확산 △판촉비용 분담 △수제화산업 불공정 수주 등의 문제도 논의·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을지로민생 현안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맹 분야와 하도급 분야, 가계부채 분야의 현안도 점검하고 대책을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맹점 분야에선 치킨, 편의점, 화장품 업종 점검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가맹을 운영한 치킨업계 장기점포 계약갱신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의워은 "6월에 대규모 유통 분야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하도급 분야에선 조선과 자동차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의류와 봉제산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형태의 상생협약을 유도키로 했다. 가계부채 분야에선 부채 상환불능에 빠진 분들이 재기하도록 돕는 금융정책과 자영업자의 재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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