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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위해 서민금융도 조인다…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중단
금융당국 "2금융권 DSR 규제 확대 등 가계대출 잡기가 우선"
2019-05-09 20:00:00 2019-05-09 20: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대출) 확대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일부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달 30일부터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신규가입 중단을 은행권에 요청했다.   
 
적격대출은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주금공이 도입한 주담대 상품이다. 현재 6억 이상의 주택을 저금리 정책금융으로 대출받기 위한 유일한 주담대로 최대 30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5월3일 기준 30년 만기 최저 연 3.01%(기업은행)에서 최대 연 3.76%(대구·시티·KEB하나은행)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주담대를 판매하면 주금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이다. 금융당국은 이런적격대출 구조가 은행들의 낮은 대출심사를 유도해 가계부채를 키운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16년 '8.25 가계부채 대책'과 연계해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의 연간 15% 규모 축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단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담대와 달리 최초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분기 또는 반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저금리 상황에는 고정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공이 가능해 금리 상황에 따라 서민들의 유연한 정책금융 선택지가 됐다. 
 
사실상 준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되나 금융당국은 ‘금리조정’이란 속성을 들어 적격대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한발 더 나가 지난해 4월에는 모든 적격대출 규모를 매년 1조씩 줄인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강하게 잡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7%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5%대로 낮추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6월부터는 2금융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2금융권은 앞으로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게 됐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2016년 금융위에서 정한 정책방향의 일환일 뿐이며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2017년 이후 사실상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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