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이뤄진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을 하면 된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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