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팀은 "삼성 및 서울통신기술 사건에 대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e-삼성은 배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통신기술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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