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시정지 권고를 거부하고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사업 축소권고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30일 코스트코코리아가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개점한 데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5일에는 코스트코에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점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사진/뉴시스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예정대로 이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6월 초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 수량, 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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