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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진상장폐지 지분산정시 자사주 제외한다
공개매수 주체도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29일부터 시행
2019-04-28 12:00:00 2019-04-28 12: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분율 산정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한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기업은 자진상장폐지 신청 시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시 자사주) 및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배주주가 주주의 공동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자회사 아트라스BX와 지난 25일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한 알보젠코리아 등에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한다. 또한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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