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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2019-04-23 14:12:53 2019-04-23 14:12:5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논의키로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4당 간 합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당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날 의총에선 큰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부순 기소권'을 적용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전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해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는 데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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