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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 1년으로는 모자라"
금융위, 회계개혁 연착륙 위한 방안 발표
연중 상시감사제 "의도 좋지만 제도 정비해야"
2019-04-18 00:00:00 2019-04-18 07:53:01
[뉴스토마토 김보선·이보라·심수진 기자] 17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체 구성과 표준감사시간 공시제 등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연중 상시감사제가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가 중심이 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의 운영기간을 1년으로 못박았다. 그간 외부감사와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했지만 4월부터는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한시적 협의체가 아닌 정례화된 협의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1년으로는 일회성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회계능력이 배양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필요"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당국은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이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적정 의견 같은 '놀라운'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분·반기 감사 때 실질적인 의견이 오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기업 스스로가 결산보고서 수준의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제때 의견을 표명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먼저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의도는 이상적이고 긍정적이지만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45일로 길지 않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서 "제출기한이 조정되지 않는 한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부감사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 공인회계사는 "기업들은 분·반기 보고를 임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4분기에 그간의 손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감법 시행으로 관행은 변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소통 채널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기업들 "표준감사시간제 기업특성 반영 절실"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해 공인회계사회가 시간과 보수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관계자들도 환영했다. 다만 기업의 특성은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입장이다.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는 올해가 계약 첫해인 기업을 제외하면 합의가 안 된 곳이 상당수"라며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이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상장사 재무담당 임원은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한 데이터를 회계사회와 개별 회계법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사회가 감사보수현황을 공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 위주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정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회계학자는 "대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반복된 사례를 보면 내부회계관리 문제를 기업의 사이즈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이행 촉진 방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과 회계법인간 소통방안은 나왔지만 투자자와의 소통방안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회계를 개혁하는 이유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함인데, 투자자가 소외되면 '회계를 위한 회계개혁'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기적감사인 지정제, 합리적인 방안 선행돼야"
 
한편 신 외부감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면 회계법인과 기업의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한 뒤 감독당국이 이후 3년의 감사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주는 제도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입장에서 새롭게 지정될 감사인을 의식해 스스로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감사를 진행하게 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전에 교체지정제가 잇었지만 회계법인간 맞바꾸기 지정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적 있다"면서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감사 법인이 지정되도록 감독당국의 합리적인 (외부감사법인)지정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선·이보라심수진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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