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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부터 납품대금조정협의 가능해진다
중기부, 상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협동조합 통해 신청시 기업목록 삭제…"대중기협력재단 지원기능 강화할 것"
2019-04-17 14:00:12 2019-04-17 14:00:1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관련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신설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담당하게 됐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의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인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와 매출액 3000억 이상 중견기업으로 규정해 2000개 가량의 기업이 해당되는 반면 중기업은 약 10만개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회사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업목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위탁기업이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대금조정이 안된 상황에서 기업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더해질 거란 우려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청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위축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기업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위별 과태료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납품대금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중기부 장관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은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11%) 이상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게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정보 △매출정보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과 협의 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노형석 과장은 "신청서 양식이 없어 실무적인 문의가 많았다. 지침을 통해 신청서를 만들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신청단계에서 수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도급법이 관할하지 못한 범위의 납품단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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