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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자본에 영향주는 회계처리위반 3년평균 70% 달해
3년연속 증가세…금감원, "결산시 주의 필요"
2019-04-17 12:00:00 2019-04-17 12:31:21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의 상장법인 감리를 진행한 결과, 당기손익과 자기자본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지적이 70%에 달했다. 특히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상장법인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됐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은 총 271사다. 이중 표본감리 회사는 212사이고, 혐의감리 회사는 59사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를 의미하며,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를 사전인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률은 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비율이다. 이들 상장법인의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의 경우 38.2%, 혐의감리는 86.4%로 각각 나타났다. 
 
상장법인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지적률. 자료/금융감독원
 
2018년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을 확대한 영향이다.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회사의 지적률은 각각 69.2%와 47.2%로 평균지적률(46.7%, 37.2%)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혐의감리 지적률은 91.3%에 달했다. 2016년 86.4%를 기록한 후 2017년 78.6%로 소폭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한 것이다.
 
당기손익, 자기자본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지적비중은 전체의 7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6년 63.2%, 2017년 70.6%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의자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들에게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결산 시 주의를 더욱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감리결과에 따라 중과실 이상 중조치 지적을 받은 비중은 3년 평균 49.2%를 기록했다. 중조치 지적비중은 2016년 47.4%에서 2017년 61.8%로 늘었으나 전년 43.3%로 감소했다.
 
핵심사항 회계위반 적발현황. 자료/금융감독원
 
3년간 감리로 지적받은 회계법인 수는 총 164사다. 특히 2018년 78사를 기록해 2016년과 2017년의 43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전체 지적건수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약 33.5%를 차지했다.
 
해당기간 지적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2016년 108명, 2017년 113명, 2018년 199명 등 총 420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고,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향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실 또는 중요성이 낮은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 시 가벼운 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한다.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핵심사항에 대한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고 회계부정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도 진행한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감사인 변경 시)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해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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