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유사투자자문업 제재·감독 강화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직접 운용도 허용
2019-04-16 14:16:10 2019-04-16 14:16:1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강화된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또 폐업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년을 주기로 재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것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게 결격 요건을 신설했다. 주요 결격 요건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완료 후 5년 미경과 △최근 1년 내 자진 폐지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말소 △사전의무교육 미이수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와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번 연속 과태료가 부과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년마다 재신고해야 한다. 새롭게 이 업을 영위하려면 신고일 전 1년 이내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업자의 경우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겐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통과됐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기존에는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돼왔다. 앞으로는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8년 기준 총 2032개로, 개인이 1442개로 71%에 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금전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제3자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할 수 없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