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아우를 소상공인기본법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업계 내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 구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골목상권 업태를 정부 정책 테두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에는 소상공인 외에 자영업자 일부를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중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을 자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조 '소상공인 간주' 조항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한다. 통계청 분류상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고용한' 근로자로, 사업이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된 소기업 중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규정 없는 자영업자가 여당이 발의한 기본법에 포함된 것은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한상총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한상총련 회장을 역임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농수산업 등 골목상권과 관계 없는 업종이 다수 포함된 자영업이 기본법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안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홍철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역시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상총련 측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을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 7월 최저임금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호프 번개'에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법상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못한 영세 골목상권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정책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본법을 통해 제도 보완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념을 두텁게 보강해주는 의미"라며 "영세 상인들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법 취지에 맞게 매출 규모나 상시 근로자수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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