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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월 2회 이상 '법안심사' 정례화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처리…법안 적체현상 해소 기대
2019-04-04 16:21:58 2019-04-04 16:22: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 복수의 법안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정례화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잦은 충돌로 상임위별 법안 적체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수 소위원회 △소위원회 매월 2회 이상 정례화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연중무휴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개혁 1호 법률로 제안했다. 앞서 문 의장은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선 "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000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래 논의됐던 개정안은 매주 1회 이상 소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었지만 운영위 소위 논의 과정에 매달 2회로 조정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범위가 확대된다.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도 일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운영위는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을 경우 청원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또 전자청원제를 시행해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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