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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해외송금업 허용에 높은 기대감
정부, 2개월 만에 '시기상조'서 허용으로 선회
2019-03-28 14:37:04 2019-03-28 18:45:4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RBA(Risk-Based Approach)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기획재적부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 관계자는 "올 초 취임한 박 회장이 취임 전부터 저축은행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강조한 만큼, 이번 규제개선에도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박 회장의 업권 발전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해외송금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21곳에 한해서만 먼저 해외송금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완료하고, 해당 저축은행들은 오는 5월에는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던 해외 송금업무를 증권·카드사에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했다. 하지만 해외송금업 허용을 주장했던 저축은행은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미국 등지에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제재를 받아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국의 입장이 달라진데에는 저축은행이 RBA 시스템을 구축해 4월 중 오픈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 허용에 대해 최근에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였다"며 "재경부(현 기재부) 출신으로 당국과의 소통 능력을 강조한 박 회장의 당국 설득력도 일부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박재식(왼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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