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조사계획 없다"
자동차 과태료·스키 장비 렌트비 공소시효 지나 실익 없어
인턴 급여·보좌진 상여금 통상범위 벗어나는 사례 발견 안돼
2019-03-28 09:12:09 2019-03-28 09:12:0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보고서상 인턴 직원 급여와 보좌진 상여금 지급이 통상적인 상여금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에 착수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자동차 과태료나 스키 장비 렌트비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조사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박 후보자가 17대 초선 시절부터 지금가지 3차례에 걸쳐 구청과 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수년 간 인턴직원급여와 보좌진 상여금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고, 2007년에는 의원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를 정치자금으로 냈다"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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