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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현실화해야"…중앙회, 중기 세법개정 건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 거래 투명성 개선 고려…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포괄식 전환 필요
2019-03-20 12:00:00 2019-03-20 12: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8000만원 상향(기존 4800만원)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활력제고를 위한 50개의 건의과제가 담겼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활성화로 거래 투명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거론됐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가 높은 반면 저임금 업종이 다수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한세율 인하'(37.3%)가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법인 기준 현행 7%에서 5%로 낮추고,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이 건의서에 담겼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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