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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효과 인정하지만…"또 하나의 규제 되진 말아야"
"정부에 감사하지만 조건 부과 아쉬워"…두 달 간 40여건 신청
2019-03-19 15:22:21 2019-03-19 15:22:2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조건들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과정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에 규제가 존재하거나 관련 법령이 모호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속처리로 구분된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을 서비스하는 브이리스브이알(VRisVR)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제2차 신기술·서비스심의 위원회에서 트럭 튜닝에 대해 임시허가를, 트럭을 활용한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브이리스브이알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공공기관·학교·지자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고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만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 기업·단체 주관의 행사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장소는 공공기관·학교 주관, 콘텐츠는 전체 이용가 등급만 허용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폐차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내세운 조인스오토도 자동차관리법상 폐차 중개·알선을 할 수 없었지만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차주가 모바일 본인 확인을 한 후 직접 폐차 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 폐차 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조건이 부과됐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우리 서비스는 폐차가 필요한 소비자와 폐차 전문 업체를 중개해주는 역할이며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은 현재도 확인하고 있다"며 "중개자에게 본인 확인과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과정에서 조건이 붙었지만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첫 시행 이후 19일 현재까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속처리까지 40여건이 접수됐다. 특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거나 새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빠른 상품·서비스 출시가 필요한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증특례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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