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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미터기 검정 떠맡은 민간업체 "수수료 현실화해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25년째 동결…서울시 "국토부 시행규칙 변경 필요"
2019-03-19 10:38:28 2019-03-19 10:38:3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으로 미터기 수리검정 업무를 떠맡게 된 민간 자동차검사정비업체들이 수수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19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업체에 맡기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품질시험소 한 곳으로, 서울에서 운행되는 택시 7만2000여대를 한꺼번에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으로 미터기 교체 작업이 실시된 18일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에 택시들이 미터기 교체를 위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미터기 수리검정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종합검사지정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는 각각 수수료가 5만4000원, 2만3000원인 데 비해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는 2000원에 불과하다. 검사원가와 검사 소요시간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투입 장비와 인력 등 원가 대비 낮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가 명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76조는 택시미터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택시미터 수리검정 주행검사 수수료가 2000원으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 역시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나서지 않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계속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법제처에서 회신을 받아야 한다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며 "올해 택시요금 인상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미터기 점검을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명시돼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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