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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종합검사 자의적 기준 우려"…금감원 최종안 마련 고심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금융권 의견 청취
2019-03-18 22:00:00 2019-03-19 00:24:5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평가지표' 가운데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등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난해 실시했는데, 종합검사 기준으로 선정될 경우 중복검사가 될 수 있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분쟁조정 중인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금융협회 별로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용 가능한 의견을 선별해 종합검사 평가 방식에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선정지표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장 영향력 등을 제시한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금감원이 지배구조 관련 특별검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마쳤거나 진행중이라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금융사들이 종합검사 수검 대상으로 재거론되고 있어 중복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당국은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종합검사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종합검사 선정 지표 가운데 소비자보호 항목에 대한 의견도 있다. 주로 다른 금융업권보다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 해당되는 얘기다.
 
실제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여부를 민원 규모로 주로 평가하겠다는 밝히면서 지난해 즉시연금과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 등에서 민원이 대거 집중됐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1순위 검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사의 귀책 사유가 뚜렷한 민원과 분쟁조정 중인 사안은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한 채 보험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도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지표에 대해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다보니, 금감원의 최종방안 마련도 늦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업무보고 등 외부 일정까지 겹처 종합검사 세부방안은 내달 초에야 금융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영한 뒤 금융위와 공유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며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의 핵심이 금융사 수검 부담 완화인 만큼 중복검사나 표적검사 논란은 최대한 덜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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