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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유통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2019-02-27 06:00:00 2019-02-27 06:00:00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는 합의에 실패하면서 유통 산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겼다. 당시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미뤄졌고,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논의하더라도 실제로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일부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소비자 1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해 91.3%가 인지하고 있었고, 66.7%가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은 이러한 규제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도 결론 내렸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집단적 교섭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종종 등장한다. 지난달 10일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여 사업자협의회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부당한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 정확한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거래 과정이 부당한지, 가맹점 단체의 요구가 정당한지 등을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사는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업자협의회 단체에 참여한 어느 가맹점주는 기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많은 기업에서 상생을 강조한다. 기자와 통화한 가맹점주의 상황을 보니 상생을 자율에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으로 강제된 상생이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당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할 일을 하기 바란다. 말로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실제 민생과는 상관없는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더 많은 가맹점주의 호소가 들려올 것이다.
 
정해훈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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