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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부담개선금, 한 번에 내면 10% 깎아준다
2019-02-21 15:15:15 2019-02-21 15:15: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낼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은 지난해 7~12월에 대한 과세이며,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과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 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3월 22일 18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기분만 납부를 원할 경우, 3월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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