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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기상도)매물 늘고, 경쟁자 줄고…경매, 실수요 낙찰 기회 확대
1월 아파트 경매 47% 증가…대출 규제로 응찰도 줄어
2019-02-20 14:18:43 2019-02-20 16:31:0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갭투자 실패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로 응찰자 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매물은 급매물보다 싸게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 사이에서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매가 일반 매매와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매 물건이 많아졌음에도 평균응찰자 수가 줄어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 진행 건수(2360건)는 전년 동월(1596건)보다 늘었고, 낙찰가율(85.28%)과 평균응찰자 수(5.36명)는 전년(각각 92.38%, 6.24명)보다 줄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전월(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똑같은 상황이다.
 
특히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법원 경매 진행 건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1만7000건으로 2017년(10만7381건)보다 9% 증가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매 진행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높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해당 주택은 금융기관이나 세입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과 소득 감소 등은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근석 지지옥션 데이터센터 팀장은 “주택 경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임대사업자들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서 응찰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찰자 수가 줄어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매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경매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건물만 매수해 일정 부분 토지 임대료만 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토지를 빼고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다. 가끔 경매에 토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토지만 판다던지, 건물만 파는 경우다.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인수하고, 5~30년간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건물 소유주는 30년이 지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다만 이때 낙찰 받으려는 건물에 대한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이 철거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무 준비 없이 경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장 팀장은 “경매는 분명히 일반 매매시장에서 집을 사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나 경매 절차 등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낙찰 받았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명도(소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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