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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논의 '속도'…법안 발의 잇따라
김명연 의원 이어 홍철호·이언주 의원 법안 발의…업계 내 이견 좁히기 관건
2019-02-14 16:42:58 2019-02-14 16:42:5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기본법 수립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업계를 독자적 산업영역으로 인식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도 세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 제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같은 명칭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각종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소상공인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다. 홍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김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의원은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만들도록 했다. 
 
이 외에 홍 의원은 △매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공표 △소상공인 지원·성장 정책을 위한 근거조항을 넣었고, 이 의원은 △상권정보 구축 △조세감면 혜택 △공제제도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7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도 기본법에 담길 내용과 위상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의 중복 혼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작년 말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이 보완하는 관계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을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으로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을 분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분리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본법 취지를 감안할 때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김명연 의원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청와대 초청 행사로 다음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상반기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내빈들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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