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과 김영문 관세청 청장은 금감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해외매출을 통한 분식재무제표와 대규모 허위 해외계약 체결 등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가를 상승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상호 협력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해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키로 결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과 김영문 관세청 청장이 28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양 기관은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 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반 실무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또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과 감시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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