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올해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관내 민생 분야에 집중하고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7일 "5개반 14명의 수사관이 환경, 식품, 원산지 표시 등 9개 민생 분야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등이 집중수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집중수사에 나선다.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지역 내 고질적인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감시하고, 온라인 가정간편식(HMR) 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세관과 협조해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정비에도 나선다.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등을 수사하고, 한약제제 등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 관련으로만 관내에서 총 133건의 위반 사범들을 입건해 102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올해도 환경수사팀과 식품위생수사팀이 각각 관련 분야의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해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환경, 식품, 원산지 표시 등 9개 민생 분야에 집중한다. 사진은 지난 2015년 경남 밀양시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공사 중 발생한 폐수가 중금속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인근 우수관로 맨홀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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