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제재 받아
2019-02-05 16:37:43 2019-02-05 17:41:12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넥슨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까지 중소하도급 업체 20곳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상품의 제조·디자인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사옥. 사진/뉴시스
 
특히, 위탁건 3건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을 바꾸고도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다가 하도급 업체가 문제를 삼자 100여일 뒤에나 교부한 혐의가 있다.
 
하도급법상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위탁 물품과 제공 내용, 대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계약 이행 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탁 내용을 바꿀 때에도 변경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그때마다 줘야 한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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