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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수와 청와대 떠난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아냐"
"임기 만료 전 의원면직은 임기만료 해당 안 돼"
2019-02-03 09:00:00 2019-02-03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당시 감찰담당관들도 함께 퇴직했지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 전 의원면직’은 임기 만료에 해당되지 않아 감찰담당관들이 당연퇴직할 필요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같이 활동했던 감찰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A씨가 이 특별감찰관의 의원면직으로 인해 당연히 함께 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당연퇴직 제도가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대행체제로 특별감찰관실이 운영돼야 할 것이고,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한 감찰담당관이 함께 퇴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8조 등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고,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인사혁신처나 법무부가 ‘A씨를 포함한 감찰담당관 등은 이 전 특별감찰관과 함께 당연퇴직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이는 아무런 법적 구속이 없는 관계기관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이나 그 직무대행자에 의한 해임 처분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며 A씨의 부당해임 주장을 인정하진 않았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2016년 8월 29일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특별감찰관실 등이 압수수색 되자 같은 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사직서가 같은 해 9월 23일 수리돼 3일 뒤 의원면직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시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의혹을 감찰하다 감찰사실 누설 등 의혹으로 사직했는데, 특별감찰관실 해제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의원면직으로 A씨를 포함한 감찰담당관 등은 감찰관실을 떠나야 했다. 특별감찰관법상 당연퇴직 규정과 더불어, 같은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당연퇴직 의견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규정이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면직’을 규정하는 것이지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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