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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법 232조 적용시 차산업 생산 8% 감소”
민·관 ‘통상산업포럼’ 1차 회의 열고 대응전략 논의도
2019-01-23 13:15:55 2019-01-23 13:15:5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용을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효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산업 부문 총생산이 8% 줄고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자동차와 부품을 막론하고 자동차업계와 불확실한 통상 현안과 대응전략을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과 USMCA를 체결한 캐나다·멕시코와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차산업 총생산은 8.0%까지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적용 시 약 10만명의 고용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반대로 캐나다·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은 4.2~5.6%까지 증가했다.
 
무역수지 전망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관세 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차산업 부문의 무역수지가 43억달러에서 최대 98억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면제국에 포함되면 차산업 무역수지가 41억~72억달러까지 늘어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시 상당 부분 무관세 쿼터 혜택을 확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에게 제1의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억제하고, 관세 부과가 가시화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구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19년 통상산업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산업 통상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무역협회
 
정부도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19년 통상산업포험’ 1차 회의를 열고 차산업 관련 통상 현안과 이슈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 USMCA 등 통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등 민·관의 체계적인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회의에 앞서 “미국 무역확장법 조사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자동차업계도 통상 환경의 어려움과 함께 수소전기차 등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현 무협 부회장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여러 출구를 모색하는 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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