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모험자본 공급, 혁신성장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규제로 인해 투자하는 측면, 권유하는 측면 모두 불편함이 있고 전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는 투자경험이 충분하고 손실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가능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만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해외사례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은 교육수준 또는 직무경험을 통해 특정한 투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확대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다. 유로존의 경우 △금융상품잔고 50만유로 △해당시장에서 지난 4분기 동안 분기 평균 10회 이상 거래 △금융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경험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제에 맞게 완화했다. 투자경험은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초저위험상품 제외)로, 손실감내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재산 10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소득 1억5000만원 또는 재산 5억원으로 변경된다.
또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5개 자격증 보유자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관리하는 투자운용·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적 요건의 자격을 갖춘 자격증 보유자 등도 포함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 가능해진다.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심사토록 개선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후책임이 강화된다. 증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요건 완화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약 37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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