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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동거인 비방' 악플러, 1심서 집유
"허위댓글 작성 미필적으로 인식…피해 회복 불가"
2019-01-10 22:26:51 2019-01-10 22:26:5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과 가짜 뉴스를 유포한 1인 미디어 대표가 잇따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내용이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고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한 1인 미디어 대표도 최 회장에 대한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중앙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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