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50억 이상시, 규모와 상관없이 '엄중조치'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8-12-27 06:00:00 2018-12-27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분식회계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조치된다. 다만 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적시 수정시 경조치로 개편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과 사유가 확대되고 외감규정에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 등이 신설돼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의적 회계위반은 엄중히 조치하되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경우 조치 수준이 대폭 감경된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회사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하도록 개편된다.
 
외감규정에서 정의한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에 따라 양정기준이 반영되고, 신설된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과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정기준에 반영한다.
 
기타 외감법규 개정과 회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조치대상자별(회사, 임직원, 공인회계사) 조치내용 ▲외감규정 등을 반영한 가중·감경사유 등이 정비됐다.
 
감사인에 대한 양정기준은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적용기준 ▲독립성·감소조서 보존 등 의무위반 양정기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양정기준 신설 등이 개정·신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세칙 확정 후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