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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아닌 소상공인과 상생정책"
중기부 "산업 영향·소비자 후생 등 고려할 것…자생력 확보 방안도 범부처 차원 추진"
2018-12-18 15:45:53 2018-12-18 15:45:5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대기업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 상생정책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범부처와 공유를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역차별이라는 우려에 대해 선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일방적인 대기업 진입 제한을 지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제도 주요 내용과 신청·추천 등 주요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3일 시행됐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제도에 대해 소상공인은 기대가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며 "업종 내에서도 기술이나 투자, 영업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적합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 보호 필요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미 유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특별법이란 점에서 강제성이 크다.
 
박종학 과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업종을 심의해서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에 유리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 이중규제와 혼선 문제를 줄였다"고 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 업종·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 중 보호가 시급한 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만료예정(만료일 이전 1년 이내)인 업종·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업종·품목 등이다.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정한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5 이내 이행강제금(매회 해당 1인당 부과금액x부과대상 기간)이 부과된다.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 등에게도 2년 이하 징역 및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에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대기업의 예외적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외경제 및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지도 가능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기간은 5년이다. 
 
박종학 과장은 "소상공인의 최소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해서 농림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원석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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