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7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