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의 위기속에서 정부가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가 낮추기에 나섰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수평거래제도' 의 허용이다. '수평거래제도'란 대리점은 대리점끼리 주유소는 주유소끼리 거래하는 등의 동종업종간에 석유제품 교환을 용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평거래제도가 시행되면 석유제품의 물량 교환이 정유소뿐만 아니라 주유소 등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주유소 간 물량 교환이 가능해지면 수급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 지경부의 관측이다.
그 동안 정부는 석유제품이 정유사에서 수급량을 조정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의 '수직계열화'만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판매업의 대형화를 유도한 다음 가격을 낮춘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면서 수직계열화 유통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유통과정 개선을 위해 이밖에도 수출입업자들의 석유제품 저장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유사 등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비축 의무를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또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했다. 비축일수를 줄이거나 비축량을 줄임으로써 수출입업자들의 저장비용을 덜어 최종 가격을 낮추고자 한 것이다.
지경부는 또 석유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의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재의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주 단위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급상황에 대해 허위로 보고했을 때 대리점 1000만원, 주유소 200만원, 일반판매소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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