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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천 개입' 박근혜, 항소심서도 징역 2년
"1심 판결 이후 양형 올릴만한 사정 없어"…검사 항소 기각
2018-11-21 10:59:50 2018-11-21 10:59:5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만 원심 판단 가볍다고 항소했다”며 “1심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을 올려달라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오인과 법리가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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