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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될까
법개정안 31개 상정됐지만 국회 소위 지연 …"생색내기 그쳐선 안돼" 지적
2018-11-20 15:33:49 2018-11-20 15:33:4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상인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대표 민생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좀처럼 진전이 안되고 있어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미뤄진 가운데 영업제한 대상에 복합쇼핑몰 추가, 대규모점포 허가제 변경 등의 발의안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대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의무휴업일을 제외하면 무력한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돼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인단체들은 우선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점포 등록시 지자체에 제출하게 돼 있는 상권영향평가서는 현재 영업시작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건물이 이미 완공된 이후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평가서 작성주체 역시 현재 사업자에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매장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주변 상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는 1km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열 수 있는 상황이다. 복합쇼핑몰이나 프리미엄아울렛 등 기존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새로운 유통업태도 포괄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인단체 요구를 포괄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개편해 전통시장 외에 상권지역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점·영업규제에 복합쇼핑몰을 추가하는 동시에 의무휴업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날 소위에 유통산업법 개정안 31개가 모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소위 관계자는 "소위에 올라갔지만 오늘은 비쟁점법안 7개만 논의했다"며 "여야의 문제를 넘어 의원 간에도 이견이 많다. 지역구 내 재래시장 유무 등 사안이 복잡해 의견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봉필규 전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안양과 평택 상권의 경우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인근지역인 의왕과 안성의 경계선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상점가를 말살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라는 제도조차 무용지물"이라며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간 과당경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형국"이라며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관련 법안 수십건이 발의됐지만 생색내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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